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M72 LAW (문단 편집) === 특징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www.inetres.com/M72_2.gif|width=100%]]}}} || || M72 LAW 본체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www.inetres.com/M72_heat.gif|width=100%]]}}} || || 66mm [[대전차고폭탄|HEAT]] [[로켓]]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www.globalsecurity.org/23250008.gif|width=100%]]}}} || || M72 LAW 전용 적재함 || 1회용이지만 동류 중에서 저렴하고 가벼우며 작은 편에 속해 휴대가 쉽다. 합성 수지로 된 발사관이 망원경식 접이 구조라 2/3 까지 접히기 때문에 보관/운반할 때 편하다(접은 상태로 포장해 나온다). 사용할 때는 뒤쪽의 안전핀을 뽑고, 후폭풍 분사구 마개와 전방 발사구 마개를 연다. 원통 위의 사각관을 단단히 붙잡고 딱 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잡아당긴다. 발사 준비 상태가 되면 정사각형 모양의 고무버튼(직사각형 발사버튼의 좀 앞에 있다)아래로 스프링이 만져진다. 동시에 조준장치도 알아서 툭 튀어 올라온다(팝업). 발사버튼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사버튼 앞의 장전손잡이를 전방으로 밀어준다. 발사 전 앞과 뒤 모두 공간이 비어있는지를 확인하고, 원통을 어깨 위로 올리고, 목표를 조준한 다음 발사 버튼을 눌러주면, 뿜쾅! 쏘지 않고 장전을 해제할 때는 정사각형 버튼을 누르고 접어넣으면 된다. 조준경은 자동으로 안 눕혀지기 때문에 손으로 눌러 접어야 한다. 책으로 나온 [[블랙 호크 다운]]을 읽어보면 너무 가볍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어서 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대목이 나온다. 실제로 발사관 전체의 무게가 [[RPG-7]]의 탄두 한 발과 그리 큰 차이가 없을 정도였기에 발사관 하나를 '포탄 한 발'처럼 취급하기도 했으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군에서는 LAW와 판처파우스트3 발사관은 그냥 탄약으로 취급한다. 이러한 성능을 본 [[소련]]은 북베트남군이 전쟁 중 노획한 M72를 공여받아 그것을 바탕으로 [[RPG-18]]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관통능력은 200mm 내외로 과거 [[1세대 전차]]등을 파괴하는 데 주로 쓰였고, 지금도 일반적인 모래 진지나 건물 공격 용도, [[보병전투차]], [[APC]], [[험비]]등을 상대로는 위력이 충분하다. 하지만 대전차 용도로는 위력이 낮은 편에 속해서 [[베트남 전쟁]]에서는 [[PT-76]] 따위의 [[알루미늄 합금 장갑]] [[경전차]]도 격파를 못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관통은 했지만 관통 후 메탈제트가 너무 약해 내부에 피해를 크게 주지 못한 탓이다. 일부는 극단적인 [[경사장갑]]으로 탄이 격발하기전에 튕겨나가서 그렇다.] 이후에도 [[반응장갑]]과 [[복합장갑]] 등이 개발되는 등 [[전차]]의 장갑성능이 비약적으로 올라가자 더 강한 관통력과 유도능력이 필요해져 먼저는 [[M47 드래곤]], 이후 [[FGM-148 재블린]]과 [[AT4|M-136]]으로 대체되었다. 전차의 방어력이 너무 높아져서 보병이 휴대 가능한 수준의 [[로켓]]으로는 파괴가 어려웠던 것. 이후 대전차전으로써의 활약은 끝났지만 대인전용으로 다시금 주목받아 쓰이기 시작했다. 부활한 LAW를 [[PSRL-1]]과 비교하는 이야기가 자주보이는데, 미군의 LAW는 한국군과는 달리 사수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서적판 블랙호크다운에서도 가지고 나가길 원하는 레인저는 자유롭게 챙겨 나간다. 심지어 M203을 장착해서 군장이 더 무거운 병사도 혹시나 해서 매번 LAW를 따로 챙겨나갔다가 사용하게 되는 내용이 나온다.[* 다만 여기서도 화력 문제가 불거지긴 한다. 로우가 기관총 사수에게 직격했으나 기관총 그 자체는 멀쩡한 상태라서... 바로 다른 반군이 집어들고 반격하는 장면이 나온다.] 둘 다 로켓이긴 하나, 하나는 분대 장비이고 다른 하나는 소총수가 선택하는 장비여서, 둘을 비교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이야기다. [[대한민국 육군]]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280600055&code=940100#csidxb505417a85040dabcfbcb323f1a5d7b|'''계엄군이 50발 사용'''했다]]고 하며, [[판처파우스트 3]]를 도입하면서 M72를 후방 및 [[예비군]]용 비축무기로 전환한 상태이다. 여기에 [[튀르키예]]와의 물물교환으로 M72를 받아와서 역시 비축무기화를 했는데, 소문에 의하면 미국에서 들여온 것보다 튀르키예 것이 오발율이 더 높다고 한다.[* 오발이 아니라 불발이 종종있고 지연발사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90년대 후반 분대별로 한명씩 집체교육후 실사격을 했는데 한명이 불발이었고 사격중 사격자세 그대로 [[팀킬|허리를 뒤로돌려]] 대기인원에게 LAW를 겨눈 채 통제관에게 “안나갑니다!”를 외쳤고 통제관이 손으로 후방에 대기인원을 향한 LAW포구를 전방을 향하게 함과 동시에 그 병사에게 이단옆차기를 시전했다.] [[대한민국 국군]]의 LAW는 대부분 후방의 치장물자 신세, 미군의 M72 사용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파병된 병력이 M72로 무장한 모습이 보이기는 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해병대]]도 M72A7만큼은 아니지만 소폭 개량하여 사용하고 있다. 전방 포병부대에서 곡사포 부대의 경우 대전차 무기로 사용한다.포병 진지 구축 중 중대 단위로 LAW조가 있는데 이들이 이를 운용하며, 훈련 때에는 이미 사용한 빈 발사관을 교보재로 들고 간다. 병기본이나 주특기교육은 따로 하지않고 가끔 운용부대별로 인원을 뽑아 집체교육을 한다. 교육에서는 적전차기동예상로옆 숲에 은폐진지를 구축하고 숨어있다가 적전차가 은폐진지 측면에 오면 궤도를 맞추거나 기동예상로상의 고개밑에 숨어있다가 넘어오면서 보이는 적전차바닥면을 맞추고 튀라고 교육했었다. 궤도나 하부를 공격해서 기동불능상태로 만드는데 성공한다 해도 포탑이 살아있기에 어차피 공격한 병력은 살 수 없다. 물론 교육을 담당한 간부도 교육중 휴식시간엔 “어디까지나 운용교리가 그렇다는거지 하면 죽는다”라고 전차에 사용하지말라고 친절히 추가교육해줬다. 자주포 부대의 경우는 포신을 적 전차가 오는 쪽으로 돌려서 기다리고 있다 쏘는 식으로 운용한다. 그 외에도 특유의 가벼움 덕분에 대전차 용도가 아닌 보병 제압 및 화력 지원을 위해 유사시 특수한 목적을 가진 부대에 지급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